popup zone

휴학

  • 1

    휴학은 매학기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학사일정표를 참조할 것)

  • 2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 전 까지는 환불이 안된다.
    (환불은 자퇴일을 기 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