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1회만 가능하오니 최종심사, 제출에 차질이없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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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규정(2013년 시행)
제54조의 2(학위청고눈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