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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19-2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12

2019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문화예술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2019.7.29.(월),

~2019.8.9.(금) 23:59

 

uDRIMS 신청

 

없음

2019.9.24.(화) 10:00

~2019.9.26.(목)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해당 기간 이후 휴학 불가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일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

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휴학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2019.8.22.(목)~8.28.(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