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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19-2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15

2019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문화예술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2019.7.29.(),

~2019.8.9.() 23:59

 

uDRIMS 신청

 

없음

2019.9.24.() 10:00

~2019.9.26.()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해당 기간 이후 휴학 불가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

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군휴학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2학기

육아: 통산 2학기

 

 

4.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2019.8.22.()~8.28.()]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