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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신청 안내(3차)

등록일 2020-0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8533

 

2020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3차)

 

 

문화예술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3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

(공제) 금액

3차정기

신청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2020.3.25.(수)

~2020.3.27.(금)

uDRIMS 신청

없음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일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나.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 석사 : 통산 4학기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휴학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반드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대일, 복학예정일 정확히 입력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신청기간 : 2020. 03. 25(수) 10 : 00 ~ 2020. 03. 27(금) 17 : 00

-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휴학원 제출 필수(휴학원은 학과홈페이지 양식함 참조)

 

 

 

 

2020. 3.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