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학사] 2020-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신청 안내(3차)
2020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3차)
문화예술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3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 (공제) 금액 |
3차정기 신청 |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
2020.3.25.(수) ~2020.3.27.(금) |
uDRIMS 신청 |
없음 |
상시 신청 |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교학팀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신설 |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
나.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
휴학 가능기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 석사 : 통산 4학기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군휴학 |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반드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대일, 복학예정일 정확히 입력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
창업휴학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 진단서 |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 신청기간 : 2020. 03. 25(수) 10 : 00 ~ 2020. 03. 27(금) 17 : 00
-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휴학원 제출 필수(휴학원은 학과홈페이지 양식함 참조)
2020. 3.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