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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신청 안내(3차)

등록일 2020-0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03

 

2020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3차)

 

 

문화예술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3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

(공제) 금액

3차정기

신청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2020.3.25.(수)

~2020.3.27.()

uDRIMS 신청

없음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석사 : 통산 4학기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군휴학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반드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입대일, 복학예정일 정확히 입력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휴학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임신·출산: 2학기

육아: 통산 2학기

 

 

- 신청기간 : 2020. 03. 25(수) 10 : 00 ~ 2020. 03. 27() 17 : 00

-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휴학원 제출 필수(휴학원은 학과홈페이지 양식함 참조)

 

 

 

 

2020. 3.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