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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22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2-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43

2022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안내

 

문화예술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1)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포함)

창업휴학

1

2022. 1. 10.() 10:00

~2022. 1. 20.()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22. 3. 8.(화) 10:00

~2022. 3. 11.(금) 23:59

uDRIMS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참조

3

2022. 3. 23.(수) 10:00

~2022. 3. 25.(금) 23:59           

uDRIMS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참조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상시

신청

‧질병휴학

군휴학(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2)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구분

휴학 가능기간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 석사 : 통산 4학기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1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창업

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연장 신청하여야 함

상시

신청

질병

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휴학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메뉴에서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반드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대일, 복학예정일 정확히 입력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임신

·

출산

육아

휴학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2. 복학

. 신청기간

- 1 : 2022. 1. 5.() ~ 2022. 1. 07.()

- 2 : 2022. 1. 18.() ~ 2022. 1. 21.()

. 신청방법 : uDRIMS 개별신청
※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군복학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3.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복학신청자가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22.02.21.()~02.25.()]에 등록하지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2021. 12.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