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수업] 2022-1학기 대학교육 정상화 추진에 따른 수업운영 지침 안내

등록일 2022-03-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50

대학교육 정상화 추진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기준

대면수업

비대면 수업

· 40명 이하 이론강의

 

· 실험·실습·실기 강의

 

※ 대면수업 강의는 비대면 수업 운영 불가

· 40명 초과 이론강의

(아래 가~다 중 택1)

. 비대면

. 대면+비대면 혼용

. 대면+비대면 동시병행

(강의실 수용인원 50% )

· 기타 : 원격수업(비대면 or 대면+비대면) 권장 강의

. 혁신교수법 강의

. 외국인 유학생 전용 강의(미입국 학생 고려)

. GTTP 프로그램 강의(해외대학 공동운영)

. 100명 이상 대규모 강의

. 교양교과목 지정 강의(커리어디자인, EAS 등 일부 교과목 ‘비대면 수업’)

. 동일 요일-동일 시간대 분반 강의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2022.2.7.)

비교과활동 및 사회·정서적 지원

-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6)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공동체 회복 도모  

 

 

학과별 개강 총회 및 동아리 활동

- 대면 수업기준 각 강의실 당 40명씩 분산하고 가림막 설치 후 시행

- 모임 전후 강의실 실내 환기, 개인방역 수칙 준수, 활동 중 취식 및 야간 잔류 금지

- 행사 후 사적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사적모임 기준 인원(6인 이하) 준수

 

기타 행사 활동

- 동아리 박람회, 학생회 행사, 학과 현장체험 프로그램(답사 등)은 사전 승인후 시행

학과별 MT등의 교외 활동 불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협조 요청 사항

- 학과 학생회실, 소모임 공간의 야간 잔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 학과 교외 활동 시행 시 학과 지도교수 필수 참석 여부 및 보고체계 준수

학과

학사운영실

학장

학과

프로그램

시행전 보고

참가인원

및 일정 확인

/ 학장보고

승인

프로그램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공통사항

확진자와 같은 대면수업에 참여한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 선별진료소 통해 자가진단키트 검사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

구분

대응조치

검사결과 ‘음성’

수업 참여

검사결과 ‘양성’

PCR 검사 시행

· 음성 : 수업 참여

· 양성(확진) : 7일 자가격리 후 수업 복귀

 

 

담당교수 확진 시

담당교수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대면수업 강의는 격리기간 중 휴강하며 학기 중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담당교수의 건강상태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가능

수강학생 확진 시

수강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대면수업 강의는 유고결석으로 출석 인정하며 비대면수업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확진자 관련 ‘교육부 지침’]

교강사는 수업자료 제공 또는 대체과제 부여 등을 통해 수강생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적 산출시 다른 수강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요망

담당교수는 수강학생 확진 시 확진자 발생 여부를 e-class에 신속히 공지하고,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함.

 

비대면수업 전환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10%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2022.02.07. 교육부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nonam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