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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2-1학기 학점졸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09

학점졸업 신청 안내

 

 가. 대상 : 현재 5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만 해당

                (아직 5학기 이전이나 수료하신 분들은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 2022.03.14.(월) ~ 03. 30.(수)

 다. 신청방법 : '학점졸업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은 후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gsca@dongguk.edu)

 

** '학점졸업신청서'는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또는 첨부파일 활용바랍니다.

    ( 학점졸업자는 추후 재학 중 등록금 고지서 를 통해 납부한 논문지도비 환불 위해 본인계좌 기재바람 )

 

 

 

 

학위논문 대체 제도(학점졸업) 안내

 

 

 

1.     학위논문 대체 제도란?

 

    논문이 아닌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을 통해 학위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원생의 니즈를 반영하여 학위취득의 선택의 폭을 확대, 학위취득을 독려하고자 학위논문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졸업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위취득을 인정(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 문화예술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2013.9.11개정)

 

구 분

내 용

시행 대상

5학기 재학생 대상 (매학기)

학위논문 대체 방법

30학점 취득

     24학점(수료기준) + 6학점(졸업추가학점)

신청 기간

▶ 학사일정 참고

근거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

     기존 시행 대학원 :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언론정보산업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동국대학교 학칙 제36조에 따라 4학기기준 22학점취득자도 신청가능(2014.09.02.이후),

 

신청방법 : 학점취득졸업신청서에 사유기재 후 제출

 

 

 

3.    신청 방법

 

    신청절차 및 기간

 

 

※ 학점졸업 신청서 : 첨부문서 참조

 

※ 학점졸업 신청 시, 논문 졸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