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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2-1학기 학점졸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9049

학점졸업 신청 안내

 

 가. 대상 : 현재 5학기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만 해당

                (아직 5학기 이전이나 수료하신 분들은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 2022.03.14.(월) ~ 03. 30.(수)

 다. 신청방법 : '학점졸업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은 후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gsca@dongguk.edu)

 

** '학점졸업신청서'는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또는 첨부파일 활용바랍니다.

    ( 학점졸업자는 추후 재학 중 등록금 고지서 를 통해 납부한 논문지도비 환불 위해 본인계좌 기재바람 )

 

 

 

 

학위논문 대체 제도(학점졸업) 안내

 

 

 

1.     학위논문 대체 제도란?

 

○    논문이 아닌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을 통해 학위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    원생의 니즈를 반영하여 학위취득의 선택의 폭을 확대, 학위취득을 독려하고자 학위논문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졸업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학점(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위취득을 인정(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 문화예술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2013.9.11개정)

 

구 분

내 용

시행 대상

▶ 5학기 재학생 대상 (매학기)

학위논문 대체 방법

▶ 총 30학점 취득

※     24학점(수료기준) + 6학점(졸업추가학점)

신청 기간

▶ 학사일정 참고

근거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7조(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

※     기존 시행 대학원 :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언론정보산업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 동국대학교 학칙 제36조에 따라 4학기기준 22학점취득자도 신청가능(2014.09.02.이후),

 

신청방법 : 학점취득졸업신청서에 사유기재 후 제출

 

 

 

3.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및 기간

 

 

※ 학점졸업 신청서 : 첨부문서 참조

 

※ 학점졸업 신청 시, 논문 졸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