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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2022-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수정 안내

등록일 2022-04-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51

우리 대학은 지난 1 17일에 철저한 학교 방역 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로의 일상회복 이행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대면수업 점진적 확대’를 방향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월 말 424,6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며 4월 말 현재 10만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이에 발맞추어 교과·비교과 관련 대면활동 확대를 기조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면수업 확대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수정안’을 안내하오니

안정적으로 잔여 학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수업 운영 관련 교외 환경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2022.04.18.)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인원제한 해제, 각종 행사 집회 인원제한 해제에 따른 대학 내 대면수업 확대 운영 및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당위성 제고

2) 교육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2022.04.20.)

학습, 비교과활동 등 학사운영 전 분야에서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캠퍼스 내 교과·비교과 활동 정상화 추진을 통한 수업 만족도 제고 및 소속감 제고 필요성

 

. 수업 운영 방향 – 중간고사 이후(2022.05.02.()부터 적용)

1) 원칙 : 40명 초과 이론 강의도 대면 수업 가능

※단, 비대면 수업→대면 수업 전환 시 지방거주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대면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후 대면수업 전환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대면수업 시행 권장

구분

방역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예체능 실기 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강의실 면적 2㎡ 당 1

 

  

 

3) 기존 수업운영계획 대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대면 수업

-40명 이하 이론 강의

-실험·실습·실기 강의

변경사항 없음

비대면 수업

40명 초과 이론 강의(아래 중 선택)

. 비대면

. 대면+비대면 혼용

. 대면+비대면 동시병행

(강의실 수용인원 50%)

대면수업 전환 가능

(담당교원-수강학생 간 협의 필요)

 

. 기타 안내사항

1) 수업 담당 교원은 수업운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e-class 등을 활용하여 수강생과 긴밀한 소통 당부

 

 

2) 비대면(동시병행 및 혼합 포함) 유지 강의의 경우 수강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의 철저한 수업 이행 요망

 

 

) e-class를 통한 과제물 대체수업 불가

) 실시간이 아닌 녹화본만 제공하는 수업 불가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면수업 운영 지침 1.

        2. (교육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대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