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대학원
            Dongguk University
【休复学】2025-2 学期 休学说明
2025-2学期休学说明
以下是2025年2学期休学流程以及说明,留学生因为签证原因,不建议休学。
有疑问请单独联系学士运营室。02-2260-8722
2025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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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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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 
			
			 1차  | 
			
			 2025.7.14.(월) ~2025.7.18.(금)  | 
			
			 n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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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25.9.3.(수) ~2025.9.5.(금)  | 
			
			 n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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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25.9.19.(목) ~2025.9.23.(월)  | 
			
			 nDRIMS 접수 및 대학원실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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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n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대학원실 방문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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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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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가능기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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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일반 휴학  | 
			
			 • 통산 4학기  |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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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휴학  |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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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휴학  | 
			
			 • 통산 4학기  |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 →[학적]휴학신청에서 ‘창업휴학’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n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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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군 휴학  |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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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휴학  |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 n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대학원 대학원실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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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 →[학적]휴학신청(임신출산육아휴학) • 제출서류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휴학 (단일 사유로 적용)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단,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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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4.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다. 질병휴학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 소진 이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가능
2025. 6.
문 화 예 술 대 학 원 장
문의처 ☎ 02)226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