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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개설전공

제3조(과정 및 전공)

석사학위과정 : 시, 소설, 뉴미디어창작 전공

제3장 교과와 이수

제4조(교과과정)
  • 전공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문화예술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5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6조(종합시험)
  •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3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 종합시험은 종합시험 지정 교과목(현대시론연구, 현대소설론연구, 현대대중문학문화론) 중 선택하여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 종합시험 지정교과목은 문화예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중 '종합시험’ 참조.

  •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 종합시험 지정과목의 출제범위 및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지정한다.
    (문예창작과 조교 및 학생회, 학과 내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시험 전 확인 필수)


제7조(종합시험의 관리)
  •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각 과목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불가 사유서는 사전 공지된 출제 시작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면 출제 시작일 이후 제출된 사유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서 미제출자는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및 문예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학기 이상 등록자)

제5장 학위논문

제9조(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초록 및 작품계획 발표)

초록 및 작품계획 발표를 위한 자격은 석사과정 5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제11조(논문 및 작품 심사)
  • 석사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석사 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제출과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전공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논문(작품발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12조(학생의 의무, 학칙 제59조)
  •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학칙과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문예창작학과 내규 등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장학금)
  •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절차와 등록금 감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14조(포상)

학칙 제61조에 의거하여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학칙 제62조)
  •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제12조에 명시된 학생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세부적 절차와 수위 등은 학칙에 따른다.


제16조(학생회)
  • 학생은 학생 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문예창작과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학생회 등 학생 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회칙 및 내규(규정 및 세칙 등)를 통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성적 및 평가)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성적 평가 요소는 시험, 발표 등을 기본으로 하되, 내규 제12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업 참여도, 성실도, 발전 가능성 등 학생의 수업참여에 대한 정성도 평가를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성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조(교권 침해 방지)

학칙 제59조, 제62조, 문예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내규 제12조 학생의 의무 조항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수자는 이 점을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초래한 수업 및 학사운영의 침해 정도에 따라 학과 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

문예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구성원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 침해 및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인권 침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과 구성원 전체의 인권과 성적 자율권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학과와 문예창작과 학생회에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초적인 규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