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이 내규는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석사학위과정 : 시, 소설, 뉴미디어창작 전공
전공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문화예술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3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종합시험은 종합시험 지정 교과목(현대시론연구, 현대소설론연구, 현대대중문학문화론) 중 선택하여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종합시험 지정교과목은 문화예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중 '종합시험’ 참조.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 지정과목의 출제범위 및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지정한다.
(문예창작과 조교 및 학생회, 학과 내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시험 전 확인 필수)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각 과목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불가 사유서는 사전 공지된 출제 시작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면 출제 시작일 이후 제출된 사유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서 미제출자는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및 문예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학기 이상 등록자)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문화예술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초록 및 작품계획 발표를 위한 자격은 석사과정 5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청구논문(작품)의 제출과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전공별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논문(작품발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학칙과 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문예창작학과 내규 등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칙 제60조에 의거하여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절차와 등록금 감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학칙 제61조에 의거하여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제12조에 명시된 학생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세부적 절차와 수위 등은 학칙에 따른다.
학생은 학생 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문예창작과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회 등 학생 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회칙 및 내규(규정 및 세칙 등)를 통해 정한다.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성적 평가 요소는 시험, 발표 등을 기본으로 하되, 내규 제12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수업 참여도, 성실도, 발전 가능성 등 학생의 수업참여에 대한 정성도 평가를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성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학칙 제59조, 제62조, 문예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내규 제12조 학생의 의무 조항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수자는 이 점을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초래한 수업 및 학사운영의 침해 정도에 따라 학과 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문예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구성원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 침해 및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인권 침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과 구성원 전체의 인권과 성적 자율권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학과와 문예창작과 학생회에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초적인 규정을 정한다.